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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법무부, ‘일한 돈 떼 먹는 사업주, 엄단하겠다’

고용부와 법무부, ‘일한 돈 떼 먹는 사업주, 엄단하겠다’

기사승인 2023. 09. 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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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체불임금의 급증과 관련해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일한 돈 떼먹는 사업주를 상대로 엄정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2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아뤄졌다. 이처럼 두 부처의 수장이 정부 대책을 알리는 자리에 함께 나선 것은 비교적 드문 경우로,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

고용부와 법무부를 대표해 발표를 맡은 이 장관은 "무거운 마음과 깊은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로 인해 국민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14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15억원(29.7%)이나 증가했고, 피해 근로자는 14.1% 증가해 약 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위주로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이 장관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가 제각기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일한 만큼, 제 때, 정당하게' 지급하는 원칙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임금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9명으로 전년 동기(3명) 대비 3배, 정식 기소한 인원은 16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2명)보다 1.9배 각각 늘었다. 특히 지난주에는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위니아전자의 박현철 대표이사가 근로자 41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10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법무부도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운영해 체불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업주의 청산 의지를 양형 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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