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네이버 뉴스의 알고리즘 개입 의혹, 불공정 뉴스 제휴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 부당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네이버가 불공정하게 뉴스제휴 등급을 나누고 평가 시스템을 작동,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언론사와 포함할 수 없는 언론사를 구분함으로써 언론을 차별화했다는 것이다.
뉴스 알고리즘도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 차별과 여론 왜곡 문제가 제기돼 실태점검에 착수했다는 방통위의 설명이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 포털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뉴스 점유율이 66.7%로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방통위 측은 "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를 차별해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네이버는 국민의힘이 비판한 SNU팩트체크 지원 서비스를 '계약만료'를 사유로 중단하고 26일부터 종료한다. SNU팩트체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2017년 3월부터 개설해 운영하는 정보서비스로 편향적으로 운영된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