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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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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09. 26. 16:34

'대북전단 금지법' 문재인 정부·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헌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과도한 국가형벌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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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020년 6월 담화에서 국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비난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돼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2020년 12월 29일 해당 법안이 공포되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공익을 위해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여 '전단 등 살포'라는 방법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금지할 뿐, 표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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