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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 스톱’ 민생법안, 임시본회의 열어 처리해야

[사설] ‘올 스톱’ 민생법안, 임시본회의 열어 처리해야

기사승인 2023. 09. 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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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혼란에 빠진 민주당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취소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98개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내세워 본회의를 종료하면서 90개 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일은 별로 낯설지 않다. 문제는 이번에 처리됐어야 할 법안들 가운데에는 민생 현안과 직결돼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임신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출산한 뒤 영아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출산 특별법을 비롯해 흉악한 중대 범죄 피의자들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머그샷 공개법'이 그것들이다. 여기에다 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보험비 청구를 위해 서류를 떼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병원이 전산으로 환자 진료 내역을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법과 음주 운전 상습 차량에 대해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등도 긴요한 민생 법안에 속한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도 무기한 연기됐다. 세계 주요 우주 개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가 무산돼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으로 30년 만에 첫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장 부재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운영에 지장을 준다.

여야는 불안한 대외정세 속에 우리의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음을 직시해 정쟁과 다툼보다는 민생을 최우선시한다는 각오로 11월 본회의 전이라도 임시 본회의를 열어 이들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시의에 맞게 처리되지 못하는 민생법안은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권이 떠안게 된다는 점을 여야는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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