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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에 고소당한 與 김성원 “‘혐의없음’ 수사결과 통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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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9. 26. 17:31

[포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이병화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는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됐다는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았다"며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한 번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아 김남국 의원의 논란과 관련해 여러 의혹들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지난 6월 7일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김성원 의원을 고소했다고 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장 최고위원과 하 의원은 아직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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