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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기사회생한 이재명…‘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벼랑 끝 기사회생한 이재명…‘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기사승인 2023. 09. 2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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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석 연휴 끝나고 불구속 기소할 듯
10월 '대장동·성남FC' 정식 재판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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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가까스로 구속을 면하긴 했으나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데다 10월부터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재판도 시작되는 만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8일 기소된 사건을 1년째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데, 최근에야 김 전 처장 관련 심리를 마무리하고 백현동 관련 부분을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10월 6일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의 공직선거법과 비교해 혐의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참고인도 1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재판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두 재판에 이어 검찰이 추가 기소하게 될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까지 더해지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백현동 의혹의 주요 관련자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시간 20여분 가량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끝에 "불구속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해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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