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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75세 이상으로 제한뒀던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10월 1일부터 폐지된다.
그간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 있는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받을 수 있었다.
정부도 이런 불편한 사항을 보완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보훈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 7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위탁병원 이용시 나이 제한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위탁병원 이용시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를,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진료비의 6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위탁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연간 한도액(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25만2000원, 무공수훈자 16만원) 내에서 비용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627곳이 지정돼 있다. 보훈부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114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