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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銀 ‘횡령’ 해도 벌금 없다… “징계부가금 규정 수년째 마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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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3. 10. 04. 19:05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분석 결과
횡령 등 비위 금액의 최대 5배 내는 '징계부가금' 규정 없어
"노조 합의 사안… 지속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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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이 횡령·금품수수 등 재산 관련 비위 직원에 대한 금전적 징계인 '징계부가금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0년 벌금 성격인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에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규정이 부재한 셈이다.

이는 국책은행과 마찬가지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인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련 규정을 도입한 것과 대비된다는 평가다. 게다가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공직 기강 해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책은행들은 '노사 합의 사항'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고려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 '2023 정기국회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서 총 25명이 재산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총 160명이 음주운전 관련, 폭언·폭행, 성 관련 등의 문제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공금 횡령·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4명이었다.

산업은행 역시 총 30명이 부정청탁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재산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명으로, 기업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문제는 이러한 직원들의 재산 관련 비위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마련된 '징계부가금 규정'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2018년 이후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등 재산 관련 비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올해 8월 말까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재산 관련 비위를 일으켜도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징계 처분으로는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마련됐다. 이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기타공공기관인 국책은행도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는 재산 관련 혐의로 징계를 받을 경우 금액의 5배를 내도록 한 일종의 '벌금' 성격으로, 형사 고발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만약 형사처벌(몰수·추징 포함)을 받거나 변상 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벌금이나 변상액 등을 고려해 부가금 액수 일부를 조정·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해당 규정이 없다 보니 징계 등으로만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침'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준 만큼 주요 고객 자금을 관리하는 국책은행도 징계부가금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금융기관들이 일률적으로 내부 규정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자에게 본봉의 각 60%, 40% 범위 내에서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보수를 줬다. 예를 들어 기업은행은 올해 1월~7월 기준 정직 처분자 2명에게 각각 평균 총 4333만7000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평균 정직 처분 기간은 3개월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재산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24명은 전부 횡령과 금품수수 혐의였다"며 "이중 횡령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고발과 동시에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이 노사 합의 사항인 만큼 안건으로 올려 지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돈을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 (재산 관련 비위) 리스크가 있다고 봤다"며 "정부 부처 또한 국책은행 경영평가 지표로 징계부가금 도입 여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소관 기관을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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