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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한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10개 브랜드의 매장 1만193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1061건이었다.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 307건, '위생교육 미이수' 29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26건 순으로 많았다.
동기간 마라탕 프랜차이즈는 상위 8개 브랜드 매장 600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119건이었다.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 및 '건강진단 미실시'는 각각 12건이었다. 마라탕은 맵고 얼얼한 탕 요리로 중국 쓰촨 지역에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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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빈번한 위반유형 '기준 및 규격 위반'이란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식품 내 이물질 혼합 등을 말한다.
서 의원은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이 마라탕, 떡볶이, 치킨 등이라고 하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식품위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마라탕, 탕후루 등 새로운 식품 유행이 생길 때마다 프랜차이즈 매장 수도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