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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1만1931곳 식품위생법 위반 10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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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0. 04. 16:24

최근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1만1931곳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식품 내 이물질 혼합 등 식품위생법을 1061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한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10개 브랜드의 매장 1만193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1061건이었다.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 307건, '위생교육 미이수' 29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126건 순으로 많았다.

동기간 마라탕 프랜차이즈는 상위 8개 브랜드 매장 600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119건이었다.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 및 '건강진단 미실시'는 각각 12건이었다. 마라탕은 맵고 얼얼한 탕 요리로 중국 쓰촨 지역에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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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실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위 9개 브랜드에 속한 매장 3408곳이 식품위생법을 371건 위반했다. 위반유형은 '기준 및 규격 위반'과 '위생교육 미이수' 각각 97건, '건강진단 미실시'는 70건 순으로 이어졌다.

모든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빈번한 위반유형 '기준 및 규격 위반'이란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식품 내 이물질 혼합 등을 말한다.

서 의원은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이 마라탕, 떡볶이, 치킨 등이라고 하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식품위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마라탕, 탕후루 등 새로운 식품 유행이 생길 때마다 프랜차이즈 매장 수도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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