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범위 밖 사각지대 문제는 남아
구청 "단속·규제 범위 확대할 방침"
|
4일 오전 9시 14분께 서울 중구 명동역 일대. 연휴가 끝난 이른 아침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가 많았지만,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다.
특히 눈에 띄었던 점은 거리 음식점 입구나 상점 진열대 곳곳에 가격이 표시된 것이었다. '양말 1켤레 1500원, 11켤레 1만5000원' 등 길거리 판매점에서 물품 가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명동 일대는 외국인 관광지 1번지로 꼽히지만 '바가지 논란'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왔다. 국내 물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중구청은 '가격표시 의무제'라는 칼을 빼들었다. 중구청은 이달부터 명동역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명동 지하상가를 포함해 음식점 967곳, 상점 267곳 등 총 0.42㎢에 이르는 명동 상권을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했다. 구청에 따르면 가격표를 표시하지 않은 소매·대규모 점포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의 강화된 정책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호주에서 온 30대 여성 말리씨는 "대부분 음식점이나 상점에 가격이 표시돼 바가지를 걱정하지 않는다"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스크팩이 낱개가 아닌 묶음 단위 가격만 나와 있어 이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또 구의 규제 범위 밖에 있는 일부 지하상가에서는 장신구·신발 등에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도 했다. 본지 기자가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명동 지하상가를 제외한 소공·회현 지하상가를 둘러본 결과 장신구나 신발 등 물건 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는 상점이 대다수였다.
구청과 상인회 측은 이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해 바가지 완전 근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강수 명동 상인복지회 총무는 "(노점이) 규제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바가지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인회 차원에서 매주 2~3회씩 가격표 부착 확인 등 점검을 나서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구청 관계자도 "노점의 경우 도로 점용 허가를 낼 때 가격 표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1차 점검을 나서 적발된 가게에 시정 조치를 내린 뒤 2차 점검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규제 범위 속하지 않은 소공·회현 지하상가 등 다른 상점에 대해서도 해당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가격 표시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