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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기준 일반(성인) 기본운임 14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800원, 500원으로 바뀐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범위에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운임 인상을 동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운임 조정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사용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편도 60회)까지 사용 가능하다. 운임 조정 전 구입한 1회권은 반환해야 한다.
이번 운임 조정과 함께 수도권 전철 이용객을 위한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도 개정한다. 새로운 영업환경에 발맞추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개정된 약관은 △배상 △운임반환 △휴대금지 등이다. 이용객 권익 보호와 안전 분야를 개선했다.
마지막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 시 지급하는 대체 교통비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운행중단과 지연 등 '미승차 확인증' 발행에 따른 운임반환 기한도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
또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역무원이 열차뿐 아니라 역에서도 '금지물품' 소지를 제지할 수 있다.
바뀐 운송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물가상승과 원가 등을 고려해 8년 만에 운임을 조정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열차 서비스를 위해 고객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