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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전담TF를 꾸려 9개 사교육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4주동안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 심의에 나선다.
9개 사교육업체가 받는 주요 혐의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행위 등이다. 특히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능출제위원과 관련한 경력이 아예 없는데 강사, 집필진 있다고 광고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검토위원이라든지 일반 모의고사 관련해 참여 경력을 전부 수능출제로 합산하거나 거짓, 과장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학생들을 유인하는 광고 행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만적으로' 표시한 업체도 발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조건에서 수강료가 환급되는지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하거나 명확히 고지해주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사건 공개 배경에 대해선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도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에 대해 수능 출제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과의 '문제 거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고 학원 등에 문제를 판 현직 교사 24명을 적발해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2명 중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