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심 장소 순찰 강화하고 범죄자 치료도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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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청에 따르면 협박을 포함한 불법촬영 범죄는 2018년 5925건, 2019년 5001건, 2021년 6087건, 2022년 669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불법 촬영을 넘어 이를 이용해 협박에 이르는 범죄 발생건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불법 촬영은 기술 발전에 따라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초소형 불법 카메라는 좀처럼 발견해내기 어려울 정도다. 휴대폰 성능이 좋아지고 몰래 카메라 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죄 역시 은밀해지고 있다. 심지어 숙박업소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해 이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범죄다. 본인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면 성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이른바 '도촬죄'로 처벌받는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는 이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캠핑장,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위치한 탈의실부터 대학가, 화장실, 호텔, 지하철, 심지어 노상에서도 범죄가 발생한다.
불법 촬영은 피해가 발생하고 범죄자를 붙잡아도 좀처럼 회복이 어렵다. 촬영된 영상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다크웹을 통해 일단 퍼지고 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인터넷상에 퍼진 영상들을 삭제하기 위해 돈을주고 '디지털 장의사'를 찾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CC(폐쇄회로)TV 설치를 확대하고 몰카 의심 장소에 대한 경찰들의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재방 방지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드론으로 가정집 내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하거나 심지어 해당 영상을 판매까지 하는 범죄가 발생했다"며 "몰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CCTV를 확대하고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감호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