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과보다 전향적 가치 기반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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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의 적정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바이오헬스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체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언 등을 위해 수행됐다.
상장한 바이오헬스 기업은 재무성과 등의 특성이 다른 일반상장 기업과 다르다. 그러나 상장유지 요건체계는 기존 재무성과 중심의 단일한 체계가 이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는 재무성과 등 기업의 후향적 성과보다 유망 기술 등 전향적 가치에 기반해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코스닥시장에는 지난 2005년 제약·바이오 업종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연구진은 우선 현행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이 오히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게 되는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혁신기술 기반 기업은 성장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데, 기술평가 특례상장된 바이오헬스 기업은 상장 3~5년차 사업연도에서 당장의 요건 충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액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중 사업손실 관련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 해당 현상을 유도한다.
코스닥은 상장사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각각 10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0% 초과'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기술평가 특례상장사는 상장 이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데, 연구진은 기술평가 특례상장사에 대해 현행 3개 사업연도에서 7개 사업연도로 해당 요건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의 법인세 비용차감 전계속 사업손실에서 주요 사업 및 기술 개발에 직접 투자한 연구개발 비용을 제외하는 방법도 제언했다.
연구 과정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10억 원 이상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무려 약 84%, 비 바이오헬스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은 약 48%, 바이오헬스 분야 일반상장 기업의 경우 약 22%로 높게 집계된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 50% 초과하여 상장유지 요건을 미충족하는 사례도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일반상장 바이오헬스 기업보다 5배 이상 높은 약 17% 수준으로 도출됐다. 또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거나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해도 요건의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2005년 특례상장제도 도입 이후 신규상장 경로가 다변화되면서 신규상장 기업의 특성도 다양해졌으나 상장유지 요건은 여전히 재무성과 중심"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이 건전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