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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직수입제 ‘국민 부담’ 지적 수년째 정부 방치

LNG 직수입제 ‘국민 부담’ 지적 수년째 정부 방치

기사승인 2023. 10.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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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직수입사 선택적 도입에 가스·전기료 상승”
직수입 발전량, 20년 34% → 국제가격 오른 22년 22%
전문가들 “직수입제 폐지 또는 직수입사 비축의무 필요”
수년째 제기에도 방치···직수입사,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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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시아투데이
LNG(액화천연가스) 직수입제에 따른 가스·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 지적이 수년째 제기됐지만 정부가 방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 직수입자들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낮은 시기 대량 구입해 한국가스공사가 저렴하게 장기계약 할 기회를 가져가는 반면 가격이 높은 때는 수입량을 줄여 가스공사가 비싸게 현물을 들여와 가스·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문제 제기다. 수급 불안정성도 키웠다. 반면 직수입사들은 선택적 천연가스 도입(체리피킹)으로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는 지적이다. 직수입제는 민간의 자가소비 목적 천연가스 수입을 허용한 제도다.

30일 취재에 따르면 수년째 학계와 국회에서 제기된 천연가스 직수입사 체리피킹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받았다. 특히 올해는 국회 예산정책처도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시나리오별 한국전력 전력 구매비용과 가스공사 연료 구매비용' 자료에 따르면 LNG 현물시장 가격이 저가 상황에서 직수입자 현물 도입 물량이 증가했고, 현물시장 고가 상황에는 직수입자 현물 도입 물량이 감소했다.

국가 LNG 발전량 가운데 직수입 발전량 비중은 저가 시장이었던 2020년 34%에서 고가로 돌아선 2022년 22%로 줄었다. 현물가격 고가인 202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천연가스 수급 의무가 있는 가스공사는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해 줄어든 직수입자 물량을 고가로 현물시장에서 구매해 공급했다.

가스공사가 지난해 민간 직수입자 LNG 구매 감소로 추가 구매한 LNG 물량은 172만톤이었다. 비용은 약 3조9462억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직수입자의 선택적 도입으로 가스공사 가스 도입 비용이 증가해 국민 부담인 가스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사가 가스를 공급하는 발전소 발전 연료비 단가와 계통한계가격(SMP)이 올라 전기요금도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전기·가스요금은 5차례씩 올랐다. 가스공사 미수금 적자 15조원, 한전 적자 47조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 직수입자 수익은 증가했다. 김용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LNG 발전량 70%를 담당하는 3대(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직수입 발전사 영업익 합계액은 2조2617억원으로 2020년 대비 4배 급증했다.

이에 천연가스 직수입제 폐지 또는 민간 직수입사 비축 의무화, 초과이익 회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자위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천연가스 수급의무가 없는 직수입 발전사는 LNG 현물 시황에 따른 선택적 도입으로 국가 발전량 수급 불안을 일으키고 고비용 발전부담을 공기업 발전사와 가스공사에 전가했다"며 "체리피킹을 근절하기 위해 비축 의무화 및 불이행 패널티 부과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초과이익을 회수하는 횡재세도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직도입 민자발전사에 비축 의무를 부과하면 일정량을 비축해야 해 직수입제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고 수급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해당 절기 일평균 판매량 9일분 천연가스 비축의무가 있지만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들은 이러한 의무가 없다.

천연가스 직수입제 폐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공회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수입제는 국내 가스 수급 불안과 가스요금 인상 요인 등 부작용이 크다. 법 취지를 위반한 우회판매 성행도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 허용 결과"라며 "직수입제 폐지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직수입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직수입사 비축 의무도 여전히 없다.

직수입자들은 체리피킹을 부인했다. 민간LNG산업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현재까지 직수입사들이 고의로 연료를 도입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며 "해외 경우 비축의무는 비축물량 처분 가능한 판매 사업자에만 부과한다. 직수입자 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축물량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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