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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0년 묵은 유보통합, 21대 국회가 첫발을 떼어야

[칼럼] 30년 묵은 유보통합, 21대 국회가 첫발을 떼어야

기사승인 2023. 11.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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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류지영 유보통합정책포럼 위원장
올해 초 정부는 '국가 교육 책임 강화'를 표방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출발선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주기 위한 핵심과제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해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이다.

2023년 현재 체계는 교육부·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지원되는 재정 규모, 관리체계, 교사 등이 달라 같은 나이여도, 어느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돌봄 환경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일원화해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영유아 교육·돌봄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교육부와 복지부에서 각각 담당했던 영유아교육·보육 업무를 통합하기로 부처 간 합의를 이루는 등 유보통합을 진행하는 정부를 보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 내심 반갑다.

특히 부처 간 합의에 따라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 대응을 보며, 지난 30년간 이루지 못한 유보통합이 드디어 큰 걸음을 뗀 것 같아 과거 국회 일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단체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것을 들을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다. 필자는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대위 산하 '유보통합정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단계적 유보통합' 계획 수립에 역할을 했던 입장에서 '관리체계 일원화'를 알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오해를 가라앉히고 싶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나누어 관리해 온 '영유아교육·보육' 업무를 교육부가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유보통합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나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업무체계가 쟁점 조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결국 실패했다. 이에 이번 정부는 쟁점을 조정하고 합의해야 하는 주체를 먼저 통합하고자 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첫째, 모든 논의에서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 정부에 있다.

둘째, 유보통합이 성공하려면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이루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원화된 관리체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 관리체계 일원화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면 정부는 현장을 이해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국회도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유보통합은 여야를 가릴 일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양당이 모두 공약으로 내놓았다. 30년이 지난 지금 논의의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부디 유보통합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전국 160만명 영유아들이 행복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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