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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19 합의 효력 정지는 당연한 자위적 조치다

[사설] 9·19 합의 효력 정지는 당연한 자위적 조치다

기사승인 2023. 11.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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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고,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돼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고 했는데 한·미와 국제사회 경고에도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북한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번 조치가 자위적 조치임을 밝힌 것으로 보면 된다.

9·19 합의는 2018년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완충구역을 설정한 것인데 한국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군을 중심으로 무용론이 나왔다. 북한은 9·19 합의를 3600회나 위반했다. 남북 간에는 1971년 이후 258개의 합의 문서가 있는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우리만 지켜왔다.

우리 군에게 9·19 합의는 족쇄나 마찬가지였다. MDL 5㎞ 이내에서 포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금지로 서해 5도의 해병대가 육지로 포를 싣고 나와 훈련을 할 정도다. 비행금지구역도 서부지역 10~20㎞, 동부지역 15~40㎞에 설정돼 우리 군이 월등한 감시·정찰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도발 징후도 실시간 감시하기 어렵다.

정부의 조치는 북한이 원인을 제공해 생긴 일이다. 북한은 우리가 9·19 합의를 지키는 사이에 핵 개발 등 무력 강화에 전념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 위성기술을 얻어 군사위성을 발사했다. 앞으로 북한은 우리 측의 9·19 합의 일부 정지를 핑계로 군사 도발 가능성이 크다. 우리도 감시와 정찰기능을 적극 활용, 만반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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