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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고위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주로 건설과 시설 분야를 감사해온 김씨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 수수 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뇌물수수의 대가로 공여 기업의 대형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공수처 수사결과 드러났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에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