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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상품 구매 시 소비세를 납부하고, 공항에서 출국 전에 되돌려 받는 이른바 '환불형'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의 경우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면세점에서 소비세가 면제되는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에 일부 관광객들이 면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한 뒤 이를 현지에서 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 왔다.
환불형으로 변경하게 되면 상품 구입 시 일단 소비세를 내야 해 현지에서 재판매를 해도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은 국회 내 조세제도 연구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소비세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실제 적용 시기는 백화점 등 면세점들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만큼 오는 2025년경이 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