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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미세먼지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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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11. 27. 13:43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수송·난방·사업장 3분야 나눠 진행
미세먼지+계절관리제+홍보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건조한 봄철과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적발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등 지난해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사업을 개선·보완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원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담겼다.

시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높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 초미세먼제 28톤, 질소산화물 766톤을 감축한다. 이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녹색운전실천마일리지 도입, 기후동행카드 등이 시행된다.

시는 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등의 대책으로 질소산화물 332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하고 에너지 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대기배출 사업장 분야의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절감을 위해서도 나선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시는 초미세먼지 77톤과 질소산화물 1082톤 등을 감축한다. 지하철 49개 역사 공기질 집중관리를 통해서도 초미세먼지 20톤을 줄일 전망이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맑은 서울을 향한 걸음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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