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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아직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이 시한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서 시한 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추가로 여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