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치료 땐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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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배우자가 자동차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점에 배우자 연령이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면책)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보험가입 당시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의 중요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면책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보험청약 단계에서 만 30세 미만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주의사항이 안내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A씨 처럼 자동차보험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 특약이 자동 선택되는 만큼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가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배우자 등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장기간(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