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분간 현행 유지 가닥…"단기간 이관 어려워"
국회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통과 '난항'
"철도노조 저항 거센 탓"…내달 정부·국회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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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인 올해 마지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많은 관심이 모인다.
2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초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과 개선방안 용역 결과가 지난 24일 나왔다.
철도 안전성이 저하된 배경에는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한 철도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이 담당하면서 시설 생애주기별 관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실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4년부터 약 20년간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해왔다. 당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철도운영은 국가 이외의 운영사에서 운영토록 하는 철도산업 구조개혁이 단행됐다. 다만 철도는 선로·신호·차량·역 등이 연계된 네트워크 산업이라는 점에서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해 철도운영자가 시행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불안정한 철도 관리 체계가 지속되다 보니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 작년 11월 6일 저녁에는 용산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 진입 중 궤도를 탈선해 열차 승객 275명 중 80명이 다쳤다. 레일 분기기에서 길을 바꿔주는 텅레일이 부러진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시 코레일은 사고 6개월 전부터 해당 텅레일의 표면 결함이 여러 번 발견됐음에도 교체나 정비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 유지보수가 열차 운행이 종료된 시간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수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코레일의 특성상 안전 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사고 직후 국회에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철도공사에만 위탁하기로 한 제38조 조항을 삭제하는 게 골자였다. 개정안 통과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가 BCG에 발주한 용역의 결과가 최근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단에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약 20년간 지금과 같은 체제가 굳어진 데다 철도노조의 반발이 불가피해서다.
실제 철도노조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이관은 민영화를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철산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철도노조 반발에 국회는 지난 21일 심의 예정이었던 철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철도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철도사고로 많은 국민이 다치고 열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철도노조의 으름장이 두려워 개정안 통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4일 관련 용역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 결과는 바로 다음 날인 5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서 논의되는 개정안 통과 여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