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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유 전 본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자신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선 "제가 죄가 없는 건 아니고 가담한 부분도 있다"며 "있는 사실이니 사실대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혜자는 이재명"이라며 "그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깊이 저도 들어와 있는지 몰랐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재판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에 대해 "다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다. 그런 게 없었다면 김만배하고 다 몰랐을 것"이라며 "차차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거고 제가 밝혀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