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송서 승소했으나 비자 발급 거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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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 총 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자 2015년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상고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대법원은 2020년 3월 "유씨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행정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확정했다.
판결 직후 유씨는 비자 발급을 다시 신청했으나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는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비자 발급을 허용하면 유씨는 2002년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