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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개월 내 대면진료 경험 있으면 비대면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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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2. 01. 14:3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인천 강화군, 제주 서귀포시 등 의료취약지 98곳 추가
의약품은 방문수령 원칙 유지
20231201-01 박민수 제2차관, 비대면진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앞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늘어난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질환의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 연령대는 18세 미만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 의약품 수령은 현행 방침인 방문수령이 유지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일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질환과 관계없이 환자에게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선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필요했다.

18세 이상 환자도 연휴 기간, 공휴일, 야간 등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시간에는 진료 이력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받는다. 18세 미만 환자는 비대면진료 이후 처방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병원을 꾸준히 다니던 30대 고혈압 환자가 갑자기 야간에 복통이 생길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르면 다니던 의료기관에선 동일 질환(고혈압)이 아니고 타 의료기관은 초진환자이기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다. 개정 방침이 적용되면 이 환자는 두 곳 모두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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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따라 새로 추가된 의료취약지 98곳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지역에 해당한다. /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역도 늘어났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없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 내 인구 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 98곳이 의료취약지로 추가됐다. 현행 의료취약지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만이 해당했다.

비대면진료 안전성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는 비대면진료 부적합 환자에게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시범사업 지침에 규정됐다.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복지부는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고농도 호르몬제인 사후피임약은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돼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이 제한된다.

박 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앞서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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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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