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제주 서귀포시 등 의료취약지 98곳 추가
의약품은 방문수령 원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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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일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질환과 관계없이 환자에게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선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필요했다.
18세 이상 환자도 연휴 기간, 공휴일, 야간 등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시간에는 진료 이력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받는다. 18세 미만 환자는 비대면진료 이후 처방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병원을 꾸준히 다니던 30대 고혈압 환자가 갑자기 야간에 복통이 생길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르면 다니던 의료기관에선 동일 질환(고혈압)이 아니고 타 의료기관은 초진환자이기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다. 개정 방침이 적용되면 이 환자는 두 곳 모두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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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안전성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는 비대면진료 부적합 환자에게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시범사업 지침에 규정됐다.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복지부는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고농도 호르몬제인 사후피임약은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돼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이 제한된다.
박 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앞서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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