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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코올 맥주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될까?

무알코올 맥주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될까?

기사승인 2023. 12. 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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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체력 중시하는 트렌드 영향 무알코올 맥주 인기
警 "소량 알코올 포함돼 음주측정 걸릴 수 있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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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연말을 맞아 많아진 저녁 자리에 알코올 함량이 없거나 적은 맥주를 선택하는 운전자들이 늘면서 해당 맥주를 마신 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지 궁금해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기준과 무알콜 음료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인터넷 상으로 찾아보니 어떤 사람들은 무알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셔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알콜이 0.03%미만이라도 아예 없는게 아니기에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라며 "논알콜·무알콜 음료를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안되는게 맞나요"라고 적었다.

이 질문에 경찰은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다"며 "이름은 무알코올 맥주라고 해도 알코올 함량에 따라 적발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1% 미만의 알코올이 함유된 맥주는 '비알코올(Non Alcholic)', 알코올이 없는 맥주는 '무알코올(Alchol Free)'로 분류된다.

주세법상 알코올이 없는 무알코올 음료,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비알코올 술은 주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혼술 인구가 증가하고 건강과 체력을 중시하는 트렌드 등의 영향으로 국내 무알코올 맥주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국내 무알코올 맥주 시장은 2014년 81억원 규모에서 2021년 200억원 규모로 2.5배가량 커졌고, 2025년 약 2000억원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이 무알코올 맥주 소비가 늘면서 인터넷에서는 무알코올 맥주를 마신 뒤 운전을 하면 경찰에 단속되는지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면허취소는 0.08%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일반적으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이내 도달하는 수치인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를 '취한 상태'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무알코올 맥주는 마셔도 '취한 상태'로 나오기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무알코올 맥주라고 하더라도 소량의 알코올이 포함돼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며 "무알코올이 아닌 비알코올을 마실 경우 음주측정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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