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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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55분께 정씨 일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은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정씨 일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 관련 고소장은 지난 9월 5일 최초로 경찰에 접수됐으며 이후 꾸준히 늘어 이날 기준 46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액수는 709억여원에 달한다.
한편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씨 일가 소유 건물은 수원, 화성, 용인, 양평 일대 총 52개이며 피해액은 1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