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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위기 학교 밖 청소년 대응 행동지침’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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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12. 04. 13:31

위기 학교 밖 청소년 자살·자해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 수립
위기청소년1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위기 상황 대처 방법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4일 시교육청은 극단적 선택·자해 위험도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 학교 밖 청소년 대응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학교 내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을 비교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행동지침은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이 자살·자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청소년 도움센터등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당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지침은 극단적 선택·자해를 시도한 경우인 '긴급', 상담에서 극단적 선택·자해 징후가 보이는 '응급', 극단적 선택 징후가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준응급'으로 나눠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근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담았다.

특히 위기 청소년의 긴급·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하도록 신속 지원 절차도 행동지침에 수록했다.

'긴급' 상황을 인지한 도움센터 근무자는 즉시 119나 112에 신고해 휴대전화로 해당 청소년의 위치를 파악한 후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보호자 연락, 담당 주무관 보고·신고 접수 인계, 세부 주거 주소 파악, 담당 장학관·과장 보고를 거쳐 전문 정신과 연계 절차를 밟으면 된다.

만약 학교 밖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 시도를 암시하는 내용을 남겼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도움센터 근무자들은 '응급' 상태로 간주해 법정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학생 상태를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한다.

아울러 해당 청소년을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로 옮겨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다. 법정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될 경우 112나 119에 신고하게 된다. 행동 지침에는 극단적 선택 징후 감지 방법도 담겼다.

위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일시적 보호 조치와 함께 외부 전문심리상담 및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등에 연계한 적극적 치료와 예방 교육,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의 사전·사후 심리 정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위기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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