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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제도에 관한 생각을 묻자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대면심리를 할 때)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검사가 신청한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심문하도록 하는 취지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대법원이 입법예고했다. 그러자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사 밀행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미뤄졌다.
이어 조 후보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된 반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대법관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국민들께 그런 사태가 생겨서 걱정을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자신의 딸과 사위가 근무하는 대형 법무법인 담당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올라올 경우 제척 대상이 되느냐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 후보자는 "당연히 대법관들께 의견을 물어 회피하는 게 타당한지 결정하게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