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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구급차 사이렌?…“적재적소에서 활용해야”

시끄러운 구급차 사이렌?…“적재적소에서 활용해야”

기사승인 2023. 12. 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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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출동 늘면서 민원 발생 우려
전문가 "사이렌, 필요한 순간 한정적으로 작동해야"
안전을 상징하는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병원 근처 인근 주민이나 놀란 운전자 등 일부 시민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렌 볼륨도 중요하지만, 켜는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 구급차의 사고 현장 출동 및 이송 건수는 2022년 기준 553건으로 전년 대비 12.38% 증가했다. 2021년 436건에서 2021년 49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세부적으로 출동 건수는 2020년 276건에서 2021년 314건, 2022년 364건이었다. 이송 건수도 2000년 159건에서 2021년 177건, 2022년 196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특히 1년 중 화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구급차 사이렌은 더 자주 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민원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분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는 내용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정 긴급자동차의 사이렌 소리는 자동차 전방으로부터 20m 떨어진 위치에서 90㏈ 이상 120㏈ 이하여야 한다. 일상생활 평균 소음이 50㏈인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큰 소리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소방차가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 음량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19일 대표 발의했다. 민원에 대응하기 어렵고 민원이 제기되면 소극적인 사이렌 사용으로 이어져 긴급출동이란 목적 달성에 제약받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령의 자동차 규칙에 90㏈ 이상 120㏈ 이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소방법엔 규정이 없다"며 "주택가나 차량 운전자들의 양방향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는 출동할 때 사이렌을 켜야 한다는 규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근 도로가 막히거나 운전자에게 양보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사이렌을 켤 필요는 없다면서 출동 직후 소방 센터 부근에서 사이렌을 켜야 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시은 동강대 응급구조학 교수는 "중증 응급환자의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대부분 비응급환자로 사이렌을 켜야 하는 건 10명 중 2~3명"이라며 "사이렌을 켠다고 환자나 운전자가 병원에 빨리 도착하는 건 아니다. 사이렌은 꼭 필요한 순간 한정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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