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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12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앞서 송 전 시장 이달 1일,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