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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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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3. 12. 05. 17:50

검찰에 앞서 송철호·황운하도 항소장 제출
'울산시장 선거개입' 선고공판<YONHAP NO-3979>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12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앞서 송 전 시장 이달 1일,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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