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신모씨, 이날 재판서 반성하는 기색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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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지난달 25일 사망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며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새벽 5시 3분께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로 법정에 나선 신씨는 당당한 자세로 피고인석으로 걸어가 착석했다. 신씨는 재판 시작 전에는 여유롭게 방청석을 살피기도 했으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고개를 숙이고 땅만 쳐다봤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배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일 신씨는 오전 11시∼오후 8시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