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3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육(등급에 따라 35~70시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감리 기술인은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받도록 변경된다.
이와 함께 생산성 확대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을 매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교육의 경우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토록 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인의 안전 역량이 강화되고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