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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감치료제 투여 후 부작용 주의” 안내 책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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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2. 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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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치료제 투약 후 환자 주의사항 담은 리플릿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치료제(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투약 후 환자 주의사항을 전했다.

식약처는 독감치료제 투여 환자 중 주로 소아·청소년에서 드물게 경련과 섬망 등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고, 인과 관계는 불분명하나 독감치료제 투여 후 이상행동에 의한 추락 등 사고가 보고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카드뉴스와 홍보 리플릿을 배포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2023년 6월 독감치료제 오셀타미비르 성분(먹는 약), 자나미비르 성분(흡입 약), 페라미비르 성분(주사제) 등에서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 중 오셀타미비르 182품목에서 가장 많은 1147건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주요 이상 사례는 오심, 구토, 설사, 발진 등이었다.

페라미비르는 17개 품목에서 119건의 부작용(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어지러움 등)이, 자나미비르는 1개 품목에서 17건의 부작용(어지러움, 두통, 구토, 복통 등)이 보고됐다.

식약처는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감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환자 보호자는 환자가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약 전문가도 독감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할 것을 부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안전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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