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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전담 인력·조직에 맡기고 교사는 교육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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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12. 07. 17:19

교육부·행안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 방안' 발표
내년 3월부터 전직 경찰·교원 2700명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배치
학교폭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교육부
내년 3월 1학기부터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퇴직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로 악성민원과 학부모 협박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이전보다 10%가량 늘어난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 정보 공유 및 사안조사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이 동의한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한다.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피해학생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검토해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해·가해 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행 제도는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부터 처리까지 개입해 재판관처럼 학교폭력을 처리하고 있어 학부모와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현장이 학교폭력 업무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작년 기준으로 연간 약 6만2000건이 발생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학교폭력 건수 등을 고려해 총 2700명의 조사관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15명씩 배치되는 셈이다. 조사관 1명당 월 2건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교폭력 사건은 연중 발생하므로 2700명이 동시에 출발하지 않아도 된다"며 "6만2000건을 담당했을 때 2700명이 필요하다는 의미였고, 3월에 최대한 2700명에 가깝게 선발돼 채용규모를 금방 채워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운영된다.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 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학교폭력 사례를 활용해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세운다.

이와 함께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린다. 조사관 지원 등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 의무화 등으로 기존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현장에서 교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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