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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철거명령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 연간 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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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2. 10. 12:17

농어촌정비법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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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빈집 소유주에게 500만원 이하 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 농촌 빈집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도록 하는 유인책도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르면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주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해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도 도입한다.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지자체 심의회를 거쳐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지자체장이 정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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