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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대상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다.
이번에 적발된 사교육 시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개다. 주요 유형별로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8개로 가장 많았다.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했다. 또한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허위로 광고했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함에도 이를 과장해 8번 수능출제에 참여했다고 표시·광고했다.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했지만 실제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해 광고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하이컨시는 '메이저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실제 의대에 진학한 실적인 것처럼 광고했다. 디지털대성은 성적향상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당 강사 수강생의 실제 성적향상 정도가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논술 강좌 강사를 홍보하면서 매년 현장 수강생 50명 이상이 합격하는 강의라고 했지만 실제 합격생은 매년 최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구입금액을 환급해주는 환급형 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0원', '100% 환급' 등의 문구를 사용해 구입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수료·제세공과금 등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에 따른 교육부 요청으로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 등 대입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부당광고 관행을 세밀하게 조사해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행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