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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 위기…수분양자 어쩌나

‘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 위기…수분양자 어쩌나

기사승인 2023. 12. 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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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연내 국회 통과 불투명
전매제한은 완화돼 시장 혼란
"유예 조치 등 해결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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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시행하기로 했던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이 연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정안 논의는 해를 넘기게 됐는데 이대로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분양권 거래는 가능해졌지만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적용을 받고 있어서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논의를 안건에서 제외했다. 야당에서 갭투자 부추길 우려를 제기하면서 반대를 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국토위가 법안소위를 추가로 개최해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야 간 입장차이가 크고 앞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다.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인데 이를 위한 준비 등을 고려하면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도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이 두 가지는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세트로 불리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적용됐다. 정부는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올해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 상정 후 1년 넘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아파트 입주 전 분양권을 팔아도 직접 입주해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등의 행위 등이 전면 차단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전국 66개 단지, 약 4만4000가구에 이른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593가구)'와 '올림픽파크 포레온(1만 2032가구)' 등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올림파크 포레온은 분양 당시 실거주 의무 폐지 홍보를 믿고 분양을 받은 이들이 많았던 만큼 법안 자동 폐기에 따른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당장 이 같은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편법에 대해 논의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권 거래 후 전세나 월세 세입자로 2년간 거주하면서 실거주 의무를 채우는 이면계약 등 다양한 글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실거주 의무 폐지가 어려워진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아파트가 준공될 때 입주하지 않으면 투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사안"이라며 "향후 집행 유예조치 등을 통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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