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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23 혁신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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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우 기자

승인 : 2023. 12. 11. 11:23

제2회 혁신성과 대회 개최
IoT 활용 공공자산 관리, 공공기관 최초 고객 자부담금 무이자 할부제 도입 등 대표 혁신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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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혁신성과대회를 개최하고 혁신우수사례를 선정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달 대전 본부에서 올 한해 혁신활동 및 성과를 공유하는 '제2회 SEMAS 혁신성과 대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대표사례는 △IoT를 활용한 효율적 공공자산 관리 △소상공인 자부담금 무이자 할부제 도입 △생성형 AI를 접목한 계약업무의 효율화 △지원사업 계획서 표절검증시스템 도입 등 18건이다.

올해는 본부부서, 지역본부 및 지역센터까지 참여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현장에서 발굴한 혁신사례들이 대거 선보였다. 평가단은 임직원, 정부부처, 타 공공기관의 혁신담당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등 4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43건의 혁신과제를 엄정하게 평가했다.

평가단은 정부의 혁신방향에 맞춰 △업무효율화 및 생산성제고 △대내외 협력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 △정책대상 편의성·안전성 제고 △공단 대외인지도 향상 등 5개의 주제 내에서 소상공인과 국민이 체감가능하고 향후 성과의 확산가능성이 높은 건들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소진공은 선정된 우수부서와 개인에게 소정의 상금과 특별승진 기회 제공, 성과평가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연내 '23년 소진공 혁신사례집'을 발간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성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중심, 현장중심으로 정책수혜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업무절차의 과감한 개선, 발상의 전환을 통한 편의성 제고 등 고품질 우수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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