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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월 초과근무수당…예년 수준 지급 가능”

경찰 “12월 초과근무수당…예년 수준 지급 가능”

기사승인 2023. 12. 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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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11월보다 30% 이상 배정 가능
현업부서 초과근무 시간 보장…연가 사용 독려 지속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최근 예산 부족으로 '초과 근무 자제령'을 내려 논란이 된 가운데 12월에는 예년 수준으로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불필요한 초과 근무 명령에 대해선 금지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1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도경찰청장 주재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달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지했다.

앞서 11월 전체 초과 근무 수당 중 약 40% 정도만 사용해 12월에 미사용 부분과 유보분을 모두 배정할 경우, 30% 이상 더 많이 배정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6일 연말까지 초과 근무 신청과 자원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찰청 근무 혁신 강화 계획'을 전국 시도경찰청과 부속기관에 전달했다. 수당으로 줄 예산이 떨어졌으니 초과 근무를 자제하라는 의미였다.

경찰 내부에선 예산 부족으로 경찰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해 야근하지 말라는 말이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불만이 컸다.

하지만 이번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서 야간 근무 축소로 제기된 우려는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수당을 소진하기 위해 형식적인 근무가 없도록 엄정 관리하기로 했다.

현업 부서 초과 근무 시간도 보장한다. 기준 초과 시간은 반드시 보장하고 불가피한 추가 근무·한시적 현업 근무도 치안 수요에 대응해서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과 근무를 해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갑자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금지시키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은 휴가는 최대한 많이 가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특정 부서만 많이 주고 이런 게 절대 아니다"라며 "단지 지난 두 달간 일을 많이 해서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밤새 근무하는 인원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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