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입시상담업체 2곳 수사 의뢰
전화·온라인으로 현장교사 중심 '공공 입시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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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교육부는 물가 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함께 불법 입시 상담·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진학 상담지도 교습 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를 초과 징수했는지, 학원 종사자의 입학사정관 경력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광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원 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각 교육지원청은 학원비가 분당 교습단가 상한가를 정하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입시 컨설팅 교습비 상한가를 1분당 5000원으로 정했다. 대치동 학원가 기준 입시 컨설팅비는 한 시간에 30만원이 최대이지만 실제 입시 컨설팅비는 한 시간에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습비 초과 징수와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사항도 점검한다.
아울러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제보도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받는다.
나아가 교육부는 대입 정시 원서 접수 마감 때까지 학생, 학부모들을 위한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입시 상담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 마감 때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전화(☎1600-1615)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진학 지도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대교협 상담교사단이 지원한다. 대교협 대입 상담센터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에서 4년제 대학 입시 정보와 대학별 성적 산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로 진학 담당 교사를 위한 대입 상담 프로그램도 구축해 고등학교 내에서도 체계적인 대입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입 상담 센터 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45억원으로 확대, 상담교사단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