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가공무원으로서 책임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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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3·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개인 동기에 의해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부했고 이 문제를 직장 상사에게 알려 대외적으로 공개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락을 거듭했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평소 직장 동료인 여경 B씨에게 식사를 하자는 등 호감을 표시하고 고백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5월까지 B씨에게 40회가량 전화하고 문자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21일 A씨에게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면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며 "마지막 부탁이자 경고다. 연락하지 마라. 이 메시지도 답장하지 마라"고 확실한 거절의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알겠다. 연락할 일 없을 거다. 아는 척하지 않겠다"고 답하고도 연락을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상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구두경고를 받은 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약 5개월간 연락을 하지 않다가 올해 5월 17일 다시 연락을 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스토킹 이유에 대해 "동기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을 뿐, B씨에 대한 이성적 관심에서 비롯된 미련 때문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