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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본 ‘대마젤리’ 성분 국내 반입차단 목록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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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2.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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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에서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초콜릿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으로 14일 지정했다.

HHCH와 HHCP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화학적 구조가 유사하고, 정신혼란 및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마약류, 의약·한약 등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 원료·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현재 HHCH와 HHCP가 포함된 286종이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등록됐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선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이 들어간 3416개 제품 목록도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젤리·초콜릿 등이 현재 해외직구로 판매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해외직구가 가능해질 개연성이 충분해 HHCH·HHCP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선제 지정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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