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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특화지역 선정 총력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특화지역 선정 총력

기사승인 2024. 01. 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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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중 최종시행령 제정 완료 계획
제주·울산 특화지역 1호 유력후보 거론
"재생에너지, 지역 균형발전 핵심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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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해상풍력./연합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화지역에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큼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이 풍부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유치 및 신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까지 관련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적인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화지역에는 전력 거래 특례가 적용돼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국전력과 독립적으로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전력자립도가 높은 제주도와 울산이다. 분산에너지법 제35조에 따르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 시 지역의 전력 수요 및 공급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울산·제주 등 각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현재 추진되는 과정을 고려해 하반기 중 선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제주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분산에너지원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수소·연료전지 등),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발굴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 중 전력자립도가 가장 높은 제주도의 경우 태양광·풍력 등 설비가 전체 에너지 생산 설비의 50%가량을 차지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율은 도내 전체 발전량의 19.2%로, 국가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율 21.6%에 근접했다. 제주시는 올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진행해 6월 시행과 함께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함께 특화지역 1호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울산이다. 인구규모가 111만명으로 전력소비량 3만3593GWh에 달하며 이는 전국의 6.3%를 차지한다. 전력생산량은 3만1504GWh로 전국 생산량 5.5%를 담당하고 있다. 전력자립률은 현재 93.8%에 달한다. 울산은 지난해 6월 분특법 제정과 함께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남도와 전북도 역시 관련 연구에 착수, 도내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다. 아직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지역 내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무탄소 전력이 필요한 기업에 낮은 비용에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에너지소비 기업 및 에너지생산 기업이 동시에 지역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지역세수 증가 등 지방 경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화석연료기반의 발전소 집적화와 장거리 송전시설 등에 따른 환경 및 주민 생활 피해를 개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규정을 활용해 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되고 발전원 인근 산단으로 기업유치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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