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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술방’ 콘텐츠…자율규제 만으론 못 막는다

우후죽순 ‘술방’ 콘텐츠…자율규제 만으론 못 막는다

기사승인 2024. 01.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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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11월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개정
판단 기준 모호, 강제 사항 아냐…전문가 "제재 법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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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린건 쥐뿔도 없지만'과 '슈퍼마켙 소라'./유튜브 화면 캡처
"여러분 오늘 '술방'에서 같이 마셔요."

2022년부터 방송을 시작해 구독자 수 340만명을 기록 중인 유튜브 채널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의 대표 콘텐츠는 '술방'(술 마시는 방송)이다.

지난해 유튜브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은 동영상(국내 기준)에 뽑힐 정도로 콘텐츠마다 기본 조회수가 100만 이상을 가뿐히 뛰어넘고 있다.

콘텐츠마다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 각자 노하우를 담은 술 제조 방법을 소개하거나 특정 브랜들의 주류 상품을 언급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술방 콘텐츠가 유튜브 인기 장르로 자리 잡으면서 술방을 내세운 유사한 유튜브 채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술방은 미성년자인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해당 콘텐츠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음주 방송의 유해성을 차단하고자 관련 규제를 발표하며 제동에 나섰지만, 실효성의 한계가 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2개를 추가해 12개 항목으로 개정했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접근성을 최소화하고, 경고 문구 등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화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다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창남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는 "음주 방송은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조장하는 동시에 폭력 등 탈선적인 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무방비한 음주 콘텐츠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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