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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폐업 위기인데 중처법까지…중소 건설사 ‘겹악재’

줄폐업 위기인데 중처법까지…중소 건설사 ‘겹악재’

기사승인 2024. 02.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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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50억원 미만 현장에도 적용
대부분 관리체계·인력·예산 등 미비
일각서 유예기간 부족하다는 지적도
전문가 "규제보다 인센티브 늘려야"
연도별 건설사 폐업률 추이 등
지난달 말부터 공사비 50억원 미만 중소 건설현장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공사비 급증한 상황에서 앞으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까지 추가 고용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공사비 50억원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사업장에서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중소 건설사들은 울상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면서 건설사 줄폐업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까지 최소 1명 이상 둬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폐업을 결정한 건설업체는 1948곳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해 앞으로 폐업하는 건설사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유예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기업의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또는 인력·예산 편성 등을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현재 정부는 야당에 50인 미만 또는 공사비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안 통과를 요청 중이다. 동시에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유예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중소 건설사들의 시름도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 지역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와 함께 시작된 건설업 불황이 아직까지 지속하고 있어 법 준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장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수 교수는 "아무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나 안전관리감독자에게 처벌 리스크를 지운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고취 없이는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없다"며 "규제라는 채찍보다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을 늘리는 당근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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