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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기사승인 2024. 02. 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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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로 실형 선고…도주 우려로 보석 취소
法 "정치인 등 친분 이용해 거액 수수…죄책 무거워"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인섭 전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관된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정 회장 사이에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정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돈을 동업지분의 정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결국 김 전 대표는 타인의 사무를 위해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대표가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이었으므로 그 알선·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 회장으로부터 74억여 원의 현금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 전 대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부연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를 '최종 결정권자'로, 정 전 실장을 '주요 로비 대상'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라며 "최종 결정권자의 개입 없이는 인허가 비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대표를 사실상 백현동 개발 비리의 몸통으로 특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 전 대표는 2005년께 시민운동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 전 대표와 이재명·정진상의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한편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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