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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천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기소

檢, 조현천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기소

기사승인 2024. 02. 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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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조현천·송영무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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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왼쪽)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21일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의혹인 내란음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허위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송 전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으로부터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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