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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시간 얼굴인식 도입 않겠다”…인권위 권고 수용

정부 “실시간 얼굴인식 도입 않겠다”…인권위 권고 수용

기사승인 2024. 02. 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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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까지 중앙행정기관 등 활용 중지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 침해 위험성을 방지할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공공기관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국무총리가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4월과 10월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인권위에 두 차례 회신했다. 또 관계부처가 정부 기관 내 기술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기본권 보호와 공익적 활용,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한 법·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원격 얼굴인식 기술은 정확성이 높고 신속하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 신원확인, 출입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국민의 얼굴 정보를 폭 넓게 수집·보유하고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할 경우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이 기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공기관과 공공장소에서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전면 중지 조처하라고 총리에게 권고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2021년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우려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얼굴인식 기술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내포한 신기술이 무분별하게 도입·활용되지 않도록 기술 발전의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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